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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료원 가임센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건강한 출산을 위한 난임진단 검사비 지원사업 안내
건강한 출산을 위한 난임진단 검사비 지원사업 안내
난임진단검사비 지원사업은 자녀를 희망하는 난임부부가 늦지 않게 시술을 받아 건강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난임진단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자격 및 접수일정
○ 지원대상
▶ 결혼 1년 이상으로 난임진단(3개월 이내)을 받은 자녀가 없는 부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부부(건강보험료 기준)
※ 지역 및 나이와 관계없으며 부부당 1회만 지급
○ 접수일정: 상시접수(예산 소진 시까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 | (단위: 원) |
가구원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2인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476,875 | 481,248 | 521,613 |
※ 부부 각각 보험료 납부하는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½ 로 경감한 뒤 합산
※ 2024년 신청자는 2024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적용
□ 접수방법: 인터넷접수 후 필수서류 우편발송
▶ 인터넷 접수 → 제출서류 우편접수(등기) → 선정심사 → 지원대상자 발표 → 지원비 지급
· 인터넷 접수: 인터넷 접수 바로가기(https://forms.gle/kYrzko3r9kAoVkm96)
· 제출서류 우편접수: 인터넷 접수 후 14일 이내 제출(등기)
· 지원대상자 발표: 신청자 본인 유선 및 문자 통보
※ 사업 일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구비서류(난임진단 검사를 받은 관련 서류는 3개월 이내 등기우편으로 발송)
구분 | 필수제출서류 | 주의사항 |
지원 대상 확인 | 1. 난임진단 검사비지원 신청서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 (http://www.ppfk.or.kr)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
3. 난임 진단서 | -난임진단 검사 결과 기재 | |
소득 기준 확인 | 4.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5.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최근 1개월) | - 맞벌이 부부 모두 제출 -휴직자의 경우 휴직확인서 추가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증명서 제출 |
6. 주민등록등본 1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 생년월일만 표시 - 부부 주소지 다른 경우, 등본 각 1부와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
검사비 지급 | 7.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 - 난임검사 관련 지출 내역 제출 - 난임검사 명칭 및 비용 기재 |
8. 입금 통장사본 1부 | - 신청자 명의 통장(사용 가능한 입금 통장) |
□ 지원범위 및 검진기관
○ 지원내용
▶ 난임진단 검사비 중 비급여 검사비 및 본인부담금(일부 및 전액)
▶ 난임진단 검사비 최대 35만원(부부당 1회)
○ 검진기관: 난임진단 지정의료기관(전국)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내『특수운영기관 정보』에서 “난임시술”로 검색, 확인 가능
□ 서류 제출처 및 문의사항
- (07230)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가길 20
인구보건복지협회난임진단검사지원사업 담당자 앞
- 문의전화: 02-2639-2855
□ 주의사항
-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접수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허위로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 환수됩니다.
- 유사사업 중복지원이 확인 시 환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