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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료원 가임센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시험관아기 시술 건강 보험 '2회' 추가 적용'
시험관아기 시술 건강 보험 '2회' 추가 적용'
2021년 11월 15일 부터 난임 치료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일부 확대됩니다.
시험관 아기(체외수정) 시술이라 불리는 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이 각각 2회 추가 적용되며
체외수정, 인공수정 모두 횟수에 따른 선별 급여 구분이 사라집니다.
단, 만 45세 이상의 경우 횟수에 상관없이 보조생식술 시술 행위에 한하여 본인 부담률 50%가 적용되며
그외 보조생식술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마취료, 약제비)에 관해서는 본인 부담률 30%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