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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료원 가임센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23년 하반기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시행 안내
서울시는 서울시 난임부부의 난임시술비 지원을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효과적인 난임치료를 받도록 하여 희망하는 소중한 생명의 임신과 출산을 적극 지원 하고자 합니다
○ 서울시가 확대하는 내용은?
1. 지원 소득기준 폐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모든 난임부부 |
2. 시술간 횟수 제한 폐지(임신 성공을 위한 시술선택권 보장)
국가형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술) |
신선배아 | 1 ~ 9회 |
동결배아 | 1 ~ 7회 | |
인공수정 | 1 ~ 5회 | |
서울형 | 신선배아 | 1회(추가) |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
총 22회 |
※ 서울시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가 소진된 난임시술을 포함하여 총 22회 횟수 내에서 시술비 지원
→ 급여 횟수 초과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제외되어 본인 부담이 증가하는 비급여 난임시술에 대해서도 지원 적용이 추가되었습니다.
○ 지원대상은? 서울시 거주(6개월 이상)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1.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기간 충족 시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전환
- 서울시 6개월 미만 거주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는 기존 국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유지
2. 서울시 거주기간 확인은 부부 중 여성 난임자의 주민등록 거주 정보 확인
※단,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지원금액은?
기존 국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상한액 수준 유지
시술종류(여성나이) | 1회당 최대 지원금액(지원상한액) | |
---|---|---|
만 44세 이하 | 만45세 이상 |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 확대 시행 시작일은? 2023.7.1. (난임자의 시술비 지원 신청일 기준)
※ 확대 시행 이전 난임시술 지원은 기존 국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기준 및 내용 적용
○ 지원 절차는?
지원 대상 여부 보건소 문의→ 시술 기관 난임 진단서 발급→ 지원 신청(시술시작 전) → 지원 결정 통지서 발급(유효기간:3개월) → 지원 결정 통지서 시술 기관 제출→ 시술 ※ 지원 결정 통지서 발급일부터 시술비 지원
○ 난임 진단서 발급 시 의무 검사는?
- 여성: 배란검사, 자궁 난관 조영술
- 남성: 정액검사 (WHO 2010년 기준, 진단일자 기준 6개월 이내 결과)
○ 지원신청 방법은?
1. 정부24(www.gov.kr) 로그인 및 접속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2. e보건소공공포털(https://www.e-health.go.kr) > 의료비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3. 주민등록 거주지 보건소 직접 방문
○ 서울시 난임지원 시술비 지원 관련 자세한 문의 및 상담처는?
1. 120 다산콜 센터 > 각 거주지 자치구 보건소
2.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https://seoul-agi.seoul.go.kr) 로그인 및 접속> 각 자치구 보건소
3. 서울시 25개 자치구 보건소 홈페이지 접속 > 난임지원 내용 및 상담
참고: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