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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료원 가임센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경기도, 6월부터 난임시술 지원에 대한 여성 나이기준 폐지
○ 경기도, 6.1.일부터 여성 나이별 난임시술비 차등 지원 기준 폐지
- 45세 이상 여성에 대해서도 44세 이하 여성과 지원액 동일 적용으로 변경
구분 | 기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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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횟수 | 지원금액 | |||
44세 이하 | 45세 이상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최대 20회 | 110만원 | 90만원 |
동결배아 | 50만원 | 40만원 | ||
인공수정 | 최대 5회 | 30만원 | 20만원 |
확대(’24.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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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횟수 | 지원금액 (연령구분 없음) |
최대 20회 | 110만원 |
50만원 | |
최대 5회 | 30만원 |
경기도가 6월 1일부터(결정통지서 발급일 기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여성 나이별 시술금액 차등 지원 기준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난임시술 지원에 방해가 됐던 소득, 거주지, 횟수, 나이까지 모든 기준이 폐지되거나 해소돼 더 많은 난임부부들이 안심하고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고연령 임신에 따른 건강상의 위험성 때문에 45세(여성)를 기준으로 지원금액에 차등을 두고 있었다.
이번 조치로 경기도 거주 난임여성은 나이와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희망자는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을 통해 신청한 뒤 지원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난임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앞서 도는 난임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 7월 중위소득 180% 이하만 지원하는 소득기준을 폐지했다. 이어 두 번째로 올해 1월부터는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를 신청일 기준 경기도거주로 변경해 거주기준도 폐지했다. 세 번째로 지난 2월부터는 21회로 제한된 난임시술 지원 기준을 25회로 확대한 바 있다.